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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서관장님께 탄원드립니다.에 관하여
작성자 백혜자 작성일 2007-12-11
댓글0 조회수2803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설치한 구름다리는 5센치미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경계선에서 보면 1미터가 넘으며 이러한 구름다리 설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재산관리부서인 도서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없이 본인스스로 판단으로 무단설치 (추석연휴중)한 것으로 기도서관에서 2007.10.9 (시립도서관-2155) , 2007.11.6(시립도서관-2286)호에 의거 본인에게 충분히 주지하였으며, 수차례 전화,방문, 서면으로 알렸으나 지켜지지 않은 사항은 심히 유감입니다.

둘째, 본인의 주장중 축대에 배수관을 21개 설치해서 빗물이 귀하의 마당으로 쏟아진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축대설치는 도서관 설립이전 약 20-30년전(구평화2동사무소)부터 설치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셋째, 주차장설치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는 현재 후진방지턱외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까지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이용객들이 던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건에 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이후 현장을 계속 살펴본 결과 담배꽁초 10여개 정도로 본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저희 도서관에서는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주차장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귀하께서 설치하신 구름다리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무단점유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83조 위반사항으로 ,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조속히 무단점유 시설물을 하루빨리 철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및 부설 부지 및 시설물은 김천시민 모두의 것이므로 개인이 무단점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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