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기한 연장제도 신설 요청
작성자 관OO 작성일 2017-06-21
댓글0 조회수1444
<p>안녕하십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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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립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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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의하신 &lsquo;3주 대출 기한&rsquo;과 &lsquo;1주일 연장 제도&rsqu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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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2주 대출 기한은 시립도서관 소장 도서 대비 도서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복본구입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2주(14일)로 대출기한을 정하고 1주일 연장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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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타 건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시립도서관 자료실(☏779-89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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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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